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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가오브릭정40mg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8-07-20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0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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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'의약품 등을 안전에 관한 규칙' (총리령)

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, 붙임과 같이 "페북소스타트" 성분제제에 대한

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

허가사항 변경일자 : 2018.8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