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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록사신정(록시트로마이신) 변경사항 입니다.
날짜 18-07-18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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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

제8호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. 신고. 심사 규정'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

제53조에 따라 록시트로마이신 단일제 품목의 허가. 신고사항 중

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

허가사항 변경일자 : 2018.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