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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휴로린타정90mg(티카그렐러)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8-06-05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7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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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(총리령)

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, 붙임과 같이 "티카그렐러" 성분제제에 대한

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합니다.

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: 2018.07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