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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휴말겐정(탈니플루메이트)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8-05-10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944

첨부파일

본문

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'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' 제10조에 따라

'탈니플루메이트'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아울러, 허가사항 변경품목은 약사법 제76조제1항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

제8조제3항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허가(신고)변경토록 지시합니다.

허가변경 반영일자 : 2018.6.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