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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에렉신정(에페리손염산염)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8-04-24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469

첨부파일

본문

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,

붙임과 같이 에페리손(경구)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