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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에이셋(정제, 서방정, 세미서방정)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8-04-24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4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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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

'의약품의 품목 허가.신고.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붙임 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(정제)

품목의 허가.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