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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하이크라듀오시럽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7-09-27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4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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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 3, 제42조제5항 및 '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' 제10조에

따라 공시한 '16년 문헌재평가 결과와 관련하여,

일부 제약업체의 정정 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정오표를 알려드리니, 다음의 후속조치를

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