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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키도라제정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7-08-23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8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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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33조 및 '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' 제10조에 따라 2016년

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(항생물질제제(610), 기타 대사성 의약품(390), 인공관류용제(340),

비타민제(310), 자양강장변질제(320),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(190), 혈액 및 체액용약(330),

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(640), 생물학적제제(633~639)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