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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허가변경사항

제목 뉴씨그라정5mg(타다라필) 변경사항입니다.
날짜 17-07-04 00:00
글쓴이 최고관리자
조회수 7,7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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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

붙임과 같이 '타다라필' 제제(5mg 단일제, 경구제)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