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뉴씨그라정5mg(타다라필) 변경사항입니다. | ||
날짜 | 17-07-04 00:00 | ||
글쓴이 | 최고관리자 | ||
조회수 | 7,737 |
첨부파일
- 뉴씨그라정5mg0.zip (157.8K) 27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1-06 09:49:00
본문
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
붙임과 같이 '타다라필' 제제(5mg 단일제, 경구제)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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