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피오리돈정(피오글리타존염산염) 변경사항입니다. | ||
날짜 | 17-06-19 00:00 | ||
글쓴이 | 최고관리자 | ||
조회수 | 7,667 |
첨부파일
- 피오리돈정0.zip (126.6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1-06 09:48:04
본문
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
'의약품의 품목 허가.신고.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붙임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
품목의 허가.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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